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있다. 하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것들을 영원히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럴 때마다 중고거래 어플을 연다. 분명 판매할 것을 올릴 결심을 하고 어플을 켰는데, 이런 저런 물건을 보면 쉽게 현혹이 되고 만다. '어머. 나 이거 필요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머어머 하면서 구경하다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나있는 것이다.(나만 이런 게 아니라고 해주세요...)
중고거래 어플에서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 중 하나는 식물이다. 잎사귀의 색깔이 알록달록 다른 몬스테라 알보를 마주하면 어쩔 수 없이 입을 틀어막고 게시물을 누른다. 그리고 알보의 찬란한 사진을 훔쳐본다. 몬스테라 알보는 존재감도 장난이 아니지만, 가격도 장난 아니다. 중고거래 어플에서 몬스테라 알보 말고도 여러 희귀 식물이 종종 보이고는 하는데, 희귀종 말고도 중고거래 어플에서 식물을 거래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선은. 종자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일반인인 우리가 종자를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말이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국립종자원이 온라인을 통한 불법종자 전자상거래에 대해, 특히 '관엽식물'과 '과수묘목'을 특별 점검하겠다고 선포했다.
종자산업법 제37조·제54조에 따르면 종자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잘 모르고 '식테크'라고 쉽게들 말한다. 식물로 재테크하기! 돈 몇 푼 벌려다가 벌금 1000만원을 물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재테크 하기 전에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팩트체크하시기를..!
오늘도 중고거래 어플에는 '몬스테라 알보'를 검색하면 알록달록한 알보가 줄지어 검색된다. 허허허.
* 참고기사
"종자원, 당근마켓·중고나라로 거래하는 불법종자 집중 점검", 2023.04.03, 오은정 기자, 농민신문
"당근마켓에서 식물 거래하는 사람들, 앞으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2023.04.04, 김혜민 기자, 위키트리
최글루
이쪽이야기를 편안히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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